우선 서울시를 기준으로 관련 기사를 참고해서 적어보려 한다.
최근 기사를 보면 서울 지하철 원가가 2,000원이라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평균 9,200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한다.
그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전체 손실액의 63~65%를 차지한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이니까 무임승차를 감안하면 2배는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근 오세훈 서울 시장이 이하철 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안을 이야기했다. 2023년 4월을 목표로 300~400원 이상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재부에서 무임 수송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면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로 8년째 동결 중이다.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의 특성상 1명이 타든 100명이 타든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한계비용이 낮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극장 같은 장소가 그렇다. 몇 명이 관람하든 상영관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비용은 동일하다.
물론 지하철은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편의시설이나 무게에 따른 전기 요금 등이 더 나올 수도 있으며, 승객이 많을수록 기계 노후화가 빨라지므로 차량 구매 비용이나 수리 등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관련 논문이 있어 링크를 남겨둔다.
아무튼 수송원가가 1인당 2천 원이고 지금 요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년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 요금을 올리거나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어릴 때는 지하철 적자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하철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공사채를 발생하거나 지자체 세금으로 보전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무임승차 기준을 법에 규정했으니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무임승차제도가 처음 생긴 때로 돌아가보자. 1980년에 만 70세 이상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가, 1984년에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관련 법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나와있다.
서울시에서는 법 규정에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70세로 변경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와 지금의 평균수명에도 큰 차이가 있으니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ㄱ. 정부지원안
무임승차 규정을 법으로 만들었으니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지하철은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전 국민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행처럼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는 하다.
ㄴ. 요금 인상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대신 요금을 올리면서 요금제를 다양하게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기존 정기권은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무제한 정기권이나 시간대별 할인을 좀 더 구체화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을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무임승차를 중단하는 식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ㄷ. 무임승차 존속 여부
일단 있던 제도를 없애는 건 반발이 너무 크다. 정치인들이 그 리스크를 무담할 리가 없다. 그래서 연령을 높이려는 것이다. 일단 70세로 높이는 건 찬성. 그리고 무제한 무임승차를 없애고 바우처처럼 일정 금액을 주고 그 안에서 모든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모든 노인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게 아닌데 지하철 역세권에 사는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건 불공평하다. 한 달에 얼마씩 정해서 그 금액 안에서는 지하철이든 버스든 자유롭게 무임승차가 가능하도록 하면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교통 복지 사각지대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말이 많아서 기사 몇 개를 찾아보고 약간의 뇌피셜로 적어본다. 사실 요즘에는 나무위키를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글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나무위키 글은 꽤 기니까 요약본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럼 이만.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 나무위키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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